노동사건

LABOR LAW

체당금

체당금 개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체당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재판상 도산
  • 기업이 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인정)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근로자 요건
  •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 퇴직기준일
    • ① 재판상 도산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개시일.
    • ③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 인정” 을 신청한 날.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일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할 것.
  •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을 받았거나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을 것.
    • ※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300인 이하 사업장일 것.
    •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③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최종 3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됨.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