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LAW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판단지원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업무와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복잡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정신질환과 같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예림은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이 불승인 될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최초요양신청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유형

범위

내용

업무상 사고

  •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요양 중의 사고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직업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노무법인 예림만의 특화된 산재보상 업무처리 Process

노무법인 예림은 다양한 산재보상 업무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산재보상 처리방법론을 구축하여 최적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재해
  • 미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
  • 보험료 태납 중 발생한 재해 재해 발생 경위가 명확하지 못한 재해
  •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평균임금의 결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으나, 평균임금의 결정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 교통사고 등 보상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 과로 스트레스에 기인한 심,뇌혈관계 질환
  • 진폐, 소음성 난청, 간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등의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
  •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