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LAW

부당해고 등

부당해고(징계)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1. 사유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2.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관한 법정절차(시기 및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등)를 준수해야 한다.
3.양정의 정당성
  •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 등을 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