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
내용 |
임금, 퇴직금 |
불이익 취급 (제1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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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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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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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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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혹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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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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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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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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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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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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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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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자 / 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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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경비원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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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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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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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
- ※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이행명령제도’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