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주요ISSUE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깊이있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11월 26일 화요일 15:00~17:00(2H)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051-719-9593)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래의 교육신청 url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11월 교육은 교육수료전원에게 교육이수증이 교부될 예정이오니, 인사·총무·교육 담당자 님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교육신청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