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0센터 /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최고관리자 0 2020-09-17 11:26:46 665 노동사건대리

사용자 대리, 업무지시위반, 사업질서문란, 근무태도불량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확인 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함을 입증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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