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0새마을금고 / 중노위 부당징계 구제신청

최고관리자 0 2020-09-17 11:05:49 774 노동사건대리

근로자 대리, 지노위에서 기각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중노위에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함을 인정받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판정결과 : 초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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