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임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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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 (223.♡.173.53) 작성일18-03-18 08:12 조회500회 댓글1건
성명 김영화 전화번호 이메일 curvejin@naver.com223.♡.173.53

본문

산재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산재문의
총 7월1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근무기간은 세무사사무실입니다.
올해 1월부터 하루 16시간정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장기간 같은자세로 앉아있다보니 허리와 목에 무리가왔습니다.
병원진단결과 경추부,척추증이라고 증상이라 하셨고
저는 허리와 안구쪽에 통증을 느끼고있습니다.
좌측으로 눕거나 고개숙이는 자세를 못하고있고,
불편함은 1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목으로인해 후두 동맥에 압통부위 차단치료,도수,물리,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1월 말부터 정신과도 다니고있는 상황입니다.
성희롱 및 정신적압박, 과도한 업무로 불안증세,우울증세가 와서 약물치료중입니다.
출근시에만 혈압이 떨어지고 눈앞이 까매지며 다리에 힘이풀려
지하철에서 내려 몸이 진정된후 다시 지하철을 타는 상황이 자주일어났으며,
무기력감과 과도한 우울함이 생겼습니다.

척추,정신과치료를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


2. 사무실상황 및 성희롱

저희 사무실 상황과 상사분들 성희롱을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안에 화장실이있는데,
사무실이 크지않아 문을 닫아도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다들릴정도로
방음이 잘안되고 여자직원들 자리와 가까이있습니다.
남자직원 4명중 1명빼고 모두 화장실문을 열고 이용합니다.
대표세무사님또한 문을 열고 일을 보셔서 화장실이용은 문을닫아달라 요청드렸더니,
전달들은 남자회계사가 되려 화내시면서 앞으로 식대 6천원 안으로 먹으라고 소리를질렀습니다.
오래된 회사이고, 서로 가족같아도 엄연히 회사고 공공장소라 말씀드린건데,
전혀 이해하지못하신것같습니다.

또한 서지현검사 및 안희정비서의 성폭행 뉴스를보고 제일 충격적인건 저여자들 안예쁘다는거야.
꼭 못생긴애들이 나서요. 이런식으로 여성외모비하 발언을 자주하십니다.

제가 직접당한 성희롱은 복지로 리조트에 갈 계획을 세우는중에
김대리(작성자)와 둘이 재미좀보게 둘이먼저 출발하고,
자쿠지에서 같이 놀자고 발언한적이있습니다.

또한 여자막내직원앞에서는 아내랑 밤일하느라 체력소모가 많이되서 운동이 따로필요없다.
바퀴벌레가 번식력좋은게 근친이여서 그렇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치않고 하십니다.

날짜 및 성희롱발언을 따로 기록해두었습니다.
성희롱 신고가능합니까 ? 처벌도있는지요 ?

 


3. 임금문의

-연봉계약기간을 17년7월10일에 계약하여 1년계약을했는데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기간이 올해 7월31일까지입니다.
이것에 제가 서명하게되면 이 기간은 유효한것인가요 ?
-소정근무시간이 9~18시이지만, 현재 하루 16~17시간 및 주말도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연봉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지급의무가없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더 요청이 가능합니까 ?
-임금종목안에 제수당등 정확한 금액의 정함은없으나 제수당이있음이라 표기되어있고 설연휴 약 10만원,추석 약 10만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만. 제수당을 주지않았습니다.

-퇴직시 최소 2개월전에 알리지않을경우 일8만원씩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1개월전에 사직서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꼭 이행해야하나요 ?

 

 

위 상황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어느정도 산재처리 및 임금추가요청에관한 가능성, 성희롱신고 등 가능성이있다면

의뢰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71.194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림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직업설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 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입증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1)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 등 자율적인 해결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조치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있는 자가 성적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혐오감 및 굴욕감을 느끼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인정되며,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며,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성희롱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로 근무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고, 연봉액이 실제 연장근로 등을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없이 수당을 지급할 것이 규정되있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4.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받은 후의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51-714-3080으로 전화주시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