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메놀구멍낙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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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덕♥ (27.♡.77.191) 작성일18-02-25 13:21 조회562회 댓글1건
성명 최덕규 전화번호 이메일 cmw770425@naver.com27.♡.7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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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5일   건설 신축현장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  당일  현장 바닥에 이곳저곳 널부러진  합판을 주어서 내가  사용하려고 

 

드는 순간   약 4~5미터  아무런  안정장치가 되어있지않은 메놀구멍으로 떨어졌어요    당시 119가 현장사진을 찍어갓어요

 

그리고 산재처리를 받아 당시  발골절이었는데   중족골 탈구  ,비골근손상.현재는 관절념이라는 병명으로 

 

이곳저곳약3년간 대학병원치료중입니다

 

문제는    *2016병년에  수술한 부위가  과거보다 더아프다는것  수술한병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산재종결이되었어요   

 

             *작년   8월경 다른병원에가서 검사후11월경에  대학병원에서   관절념이란 병명으로  2008년 3월8일까지 산재승인 되어있습니다

 

             *2008/2/27 에마라이  예약중  병원측에서  수술여부는  더 통증이 심회되면  최종  결정한다고하는데

 

              수술후 발을  고정한다고하며 지켜보자고하여  계속  작은 공단 보상을 기다리지못하고 

 

           한 날짜로 44일을    아파도참고 일을 햇어요    마지막으로 19일 일해서 420만원받았는데    더이상  아파서 일을 못해서

 

      현재    물리치료를 하고  대학병원 에마라이    예약중입니다

 

           *당시떨어질때  발이 너무아파서  허리가 아픈것을  몰랏어요   얼마후    아프다는것을 알았지만    그냥 병원원치료만  하고 

 

           중간에 아파도    집에서 물리치료하거나    개인적으로  가끔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아픈데 

 

          제가 생각해볼때 당시떨어질때 허리도 다친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도오른쪽이고 허리도 오른쪽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 허리아픈것을 승인 받을수가 있는지요 ???????????    

 

 

   *****  또 문제는    회사측과  보상문제가 3년 되는날이 2008년   3월 4일입니다

 

            합의 할것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공단에서  급여는 받았지만   너무 액수가 작습니다

 

          ******* 그리고  합의를  할것이 있다고하면    건설  회사측에  요구를 해야 하는것인지        그하청  사장한테 요구해야 하는지가

 

                   너무 궁굼합니다 ????????? 

 

           *****중간에 산재종결되어    아파서 일을 전혀못해서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되었고

 

                 그럼  얼마전에 일을 햇으니    앞으로 공단에서  급여를 다시측정하는지요 ????

 

           ******  3년기일도 얼마  안 남았고   발은  아파서 잠을 잘못잡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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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171.194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림입니다.

1. 허리에 대해서는 최초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고에 관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 회사 및 하청사장 모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재가 종결된 경우 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4.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바, 소멸시효 전에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