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경우 최저임금 미달 사유인지 임금체불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