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포괄임금 도입 사업장 60% 연장근로 한도 위반

최고관리자 0 2023-11-20 11:06:00 72 노동소식

포괄임금 도입 사업장 87곳 중 59.8%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64개 사업장에서 26억3천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10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103곳 중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은 87곳이다.


공짜 야근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 중 73.6%(64곳)는 직원 6천904명에 대해 야근수당 26억3천만원을 주지 않았다. 52개 사업장은 직원 2천151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102곳 사업장 모두 연차·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41억5천만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근로감독 사례를 보면 A건설현장의 경우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OT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탄력근로제에서 허용한 2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49곳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시범 공개되는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식 서비스는 12월 제공된다.


노동부는 올해 4분기 익명신고센터 DB를 활용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IT·건설·방송통신·금융·제조 등 장시간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한 감독을 지속·강화할 방침이다.


이성희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맞춤형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오남용은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관행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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