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최고관리자 0 2023-08-21 09:06:11 131 행정해석, 재결례

[질 의]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회 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1243)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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